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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답변 만족도
DLAAL***   2015-10-06 오후 10:1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1
안녕하세요



2015.07.01이후부터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현금영수증발급방법이 개선되엇다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부가통신사업자(sk,lg,kt)이고 통신판매업자가 휴대폰대리점이잖아요



고객의 휴대폰요금을 받은 휴대폰대리점이 현금영수증을 휴대폰대리점 명의로



발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대리점은 휴대폰요금을 sk에 그대로 송금하는데 대리점은 부가세도 납부해야하고





법인세까지 부담해야하는게 부당한거 같아요



대기업만 배불리게하는것 같은데요.



대리점의 경우



제 생각에는 부가세 빼고 대리점 수수료 (조금)빼고 나머지 공급가액만



sk에 송금하면 될것 같은데



그 공급가액은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때 수입금액 제외에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휴대폰요금 내수입도 아닌데 대리점수입 되는건 아닌것 같아요



중간에서 심부름만 하는데 다 잡히는건 이상합니다.



물론 수수료는 대리점것이 맞지만 그 수수료는 미미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8 오전 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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