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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과 외상매출금 대금상계시 차액분 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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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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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오후 4:51: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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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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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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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A업체에서 제품 95대를 주문받았습니다.
A업체는 많은 영업소가 있는 회사로 발주 및 계약내용은
제품 1대당 40%는 A업체 본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각 영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2달동안 순차적으로 93대를 납품하였고 미납품 2대분은 A업체 본사와 영업소간의 어떤문제로 연말에 납품하는것으로 하고, 납품(98%)상태에서 A업체 본사의 요청에의해 본사부담금 95대분의 40%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영업소 93곳에 각각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 1번분개(영업소 발행분 분개 제외)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에 납품하기로했던 2대분이 A업체 본사와 영업소간의 문제가 해결되지않아 납품이 미뤄져서 다음해에 납품하기로 된것입니다. 연말결산때 미납품 2대를 제품재고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수정전표처리하였습니다. = 2번분개
현재 아직까지 미납품이 처리가 안되면서 장부상에 선수금 4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어제 A업체 본사에서 미납 2대분의 지원을 받을 영업소가 없다며
2015년 6월에 납품한 다른 영업소의 외상매출금 6백2십만원을 미납품 본사부담금 4백4십만원을 상계처리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2013년 연말에 미납품 2대분 수정분개할때 공급가액부분만 수정분개해서 선수금이 4백만원만 되어있는데 외상매출금/선수금 대금상계처리할때 부가세 40만원은 장부상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3번분개
① 2013년 12월 3일 제품 95대분에 대한 A업체 본사 부담금 세금계산서 발행 분개.
차변 보통예금 419,342,000원 / 대변 부가세예수금 38,122,000원
제 품 매 출 381,220,000원(공급가액)
② 2013년 12월 31일 미납품 2대 본사부담금 수정 분개
차변 / 대변 제 품 매 출 - 4,000,000원(공급가액)
선 수 금 4,000,000원
③ 2015년 10월 A업체 영업소 외상매출금과 본사 선수금 대금상계시 분개
차변 선수금 4,000,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 4,400,000원
차변 ? 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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