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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법인 세금계산서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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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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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오후 4:33: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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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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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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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회사입니다
매출은 면세(계산서)매출이고
매입은 과세(세금계산서-불공처리),면세(계산서)다받고있구요
전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상대방(공급자)업체가 지연발급을하였기때문에
저희쪽에서도(공급받는자)지연수취가산세를 1%매겨야하는데
면세법인이다보니, 부가세신고를 하지않고 합계표제출만하기때문에
지연수취가산세를 어디에 합산해서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지연수취말고, 지연전송이거나
15년도7월분부터 계산서가 전자의무가되면서 면세계산서에대한 가산세(지연발급,지연전송등..)는 어디서 계산되어져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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