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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를 급여or상여로 보는건 회사재량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만족도
ssug***   2015-10-06 오전 9:0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0
저희는 휴가비가 400,000원씩 1년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회계처리시 휴가비가 상여가 나오는달에는 상여로 처리하고

급여가 나오는달에는 급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나중에 퇴직급추계액이라던가 퇴직금 지급시 금액이 차이가 있을수 있을거같더라구요.



법적으로 휴가비는 급여다 상여다라고 구분하는 지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부분은 회사 재량에 따라 구분하고 급여상여중 한가지로만 처리하면 되나요?

급여로 처리하거나 상여로 처리하냐에 따라 추계액이 바뀔수있는건 확실한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5-10-06 오후 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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