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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외주직원 식대 처리 답변 만족도
eun1***   2015-10-05 오후 2:3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3
안녕하세요.



위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 입니다.

저희회사는 일용직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외주용역회사에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고

당사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 합니다.





1. 구내식당과 당회사 간에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 구내식당은 외주회사에 계산서 발급 불가



2. 구내식당이 당사에 계산서 발급시 당사직원, 외주직원 모두 합한 식수만큼

   통으로 청구한다.



3. 저 2번의 구내식당 식수에서 외주직원 몇명이 몇끼 먹었는지 분리 가능





이럴 경우 저희 회사에서 용역회사로 외주직원이 먹은 식대만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거지요?

가능하다면 저 계산서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업외 이익이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ㅠㅠ



용역회사에 지급할 인건비에서 식대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걸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잡이익







하면 될 것 같은데,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위에 적어놓은 내용대로 처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10-06 오전 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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