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의)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관련 답변 만족도
kmyoun***   2015-10-05 오전 11:2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3
아래 질문한 내용에서 추가로 질문드려요^^





질문1) *비영리법인*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인데요. 주사업(사회복지)과

       부수적사업(양곡배송/임대(전대)업등)이 *대/소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질문2) 택배사업은 거래금액이 소액이라 현금을 받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얼마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3) 사무실임대(전대)사업은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질문4) 부가세신고시 안분계산은 주매출(면세)의 5%이상 부수적매출(과세매출)

       발생이후부터 안분계산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래-

질문2) 영업수익인 상품매출분과 택배사업 / 영업외수익인 임대사업(전대)을 영위하고 있는데 각각의 수익발생시 발급할(세금계산서,계산서,매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 있는 것은 아래내용대로 해도 되나요?        

(1) 상품매출 - 세금계산서, 매출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2) 택배사업 - 매출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3) 임대사업 -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제시하신 내용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3) 2014년 결산서를 보면 비영리사업의 1.7%정도의 수익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수익사업이 늘겠지만 비영리사업의 5% 이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부가세신고를 할 때 안분계산을 해야하나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안분게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6 오전 8:58: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