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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지점 사업자등록 여부 답변 만족도
kos***   2015-10-05 오전 10:5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2
*사실관계



- 당사는 학교 체육시설 등의 사용권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 위탁운영은 2년간 사용료를 학교측에 지불하고 학교체육시설 회원수입을 당사의 수입금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 현장에 시설운영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며,



- 수입금의 관리 및 급여 및 비용의 지급 등 시설운영을 제외한 일체의 업무는 모두 본사에서 처리합니다.



- 본사의 위치는 송파구이며, 새롭게 위탁운영하게 된 체육시설은 구로구입니다.





* 질의사항



- 위와같은 경우 위탁운영 체육시설의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하는지



- 아니면 추가 사업자 등록 없이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무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6 오전 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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