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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5-10-05 오전 7:2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가 여쭈어본것에 대한 답을 안해주셔서 재질문드립니다.





거래처에 행사지원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접대비계정과목을 쓰면되는걸로 아는데요..



경조사비에 해당될까요? 한도금액이 200,000으로 하면되나요?



아니면 한도금액을 10,000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거래처 행사지원비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접대비 계정과목은 아는데 한도금액이 10,000이하인지, 한도금액이 200,000원이하인지 여쭈어 봤습니다... 행사지원금을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사용한경우 한도금액을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10-06 오전 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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