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soon0***   2015-10-04 오후 6:1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5
외국인가이드한테 독립적인적용역으로 22% 세금을 원청징수한후 지급조서제출시  여권상의 이름/여권번호로만 해서 2/28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원천징수는 했는데 인적사항을 모를경우 납부만 하고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4 오후 8:52: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