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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등의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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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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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6 오후 3:37: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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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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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글 올립니다.
3년전에 부득이한 이유로 자료상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고 환급도 받았습니다.
(매입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무서로 부터 다음과 같은 고지를 받고 납부하여야 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간단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부가세 100,000 관련가산세 106,000 소계 206,000
법인세 300,000 관련가산세 200,000 소계 500,000
총고지금액 7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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