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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사시 퇴직금지급 답변 만족도
hjj1***   2015-10-02 오후 3:2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2
2012-2015.9.15까지 근무한 직원입니다.

퇴직금은 4,094,853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9.30에 퇴직연금 개인계좌로 입금액 3,732,364원 입니다.

과세이연소득세 80,360원

과세이연주민세 8,030원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급여 362,489원 (4,094,853 - 3,732,364)

퇴직소득세 13,050원 (93,410 - 80,360)

퇴직주민세 1,300원 ( 9,341 - 8,036)

실지급액 348,139원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과 별도로 4,094,850원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0-04 오후 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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