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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사시 퇴직금지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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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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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오후 3:20: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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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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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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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5.9.15까지 근무한 직원입니다.
퇴직금은 4,094,853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9.30에 퇴직연금 개인계좌로 입금액 3,732,364원 입니다.
과세이연소득세 80,360원
과세이연주민세 8,030원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급여 362,489원 (4,094,853 - 3,732,364)
퇴직소득세 13,050원 (93,410 - 80,360)
퇴직주민세 1,300원 ( 9,341 - 8,036)
실지급액 348,139원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연금과 별도로 4,094,850원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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