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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대학교 학비(해외) 답변 만족도
kmyoun***   2015-10-02 오전 9:2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아래- 내용대로 기숙사비, 식대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질문1)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등(그 밖의 소득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신용카드등(그 밖의 소득공제)로 공제 받으려면 재학중인 자녀의 소득이 없어야

       하는게 맞나요?





  -아래-

질문3)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유학중이거나 대학교,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외의 비용(기숙,식대등)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숙사비, 식대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4 오후 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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