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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답변 만족도
DLAAL***   2015-10-01 오후 9:4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4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문햇는데요 법전을 보다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국기법48조 가산세부분에서요



3.번에 보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주는데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이



따른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라고 되어잇어요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서상에서 어떤 가산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나열좀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2 오전 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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