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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분할지급 답변 만족도
swle***   2015-10-01 오후 7:1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6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데 금액이 커서 분할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규나 판례를 보면 분할지급시 현실적퇴직으로 보지 않아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보이고 일부는 분할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도 분할지급할때 원천세 신고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질문1) 현실적퇴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지급을 하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분할지급을 한다고 해서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아서 현실적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면 분할지급을 주총에서 결의해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질문2) 분할지급이 가능하다면 원천세신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시점에 전체 금액을 다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분할지급 받을때마다 정한 기간에 정한금액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질문3) 분할지급을 결의하지 않고 아래의 형태로 했다가 법인에 자금이 여력에 있을때 하면 안되나요? (퇴직급여를 일부 현금 지급하고 남은 일부를 미지급금이나 가수금 형태로 기장)



  퇴직급여 /  미지급급(가수금)

              현금



질문4) 질문3과 같은 형태가 가능하면 원천세 신고는 퇴직금 중간정산할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것인가요?



까다로운질문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2 오전 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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