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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dh***   2015-10-01 오후 2:3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
위수탁 계약건과 비슷







당사는 수탁자 이며 위탁자한테 판권을 받아 판권을 유통시킴



당사는 수수료만 매출을 인식해야하는데 판권유통매출을 모두 매출 인식함



그리고 위탁자한테 당사 수수료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위탁자한테 돈을 지급함







근데 위탁자가 다시 연락이 와서 수수료부분을 제외하면 안된다고 함



위탁자는 우리가 매출인식금액과 동일하게 매출 인식을 해야한다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금액과 동일하게 발행해서 당사한테 세금계산서를 줌, 그리고 당사한테 용역수수료만큼 발행해달라고 함







전자나 후자나 주고받는금액은 동일한테 왜 후자방법을 택해야하는지 이유를 알고싶어요







전자



수탁자 매출 인식 금액(매출세금계산서발행) 5백



수탁자 수수료 50만원



위탁자 매입인식(매입세금계산서받음) 4백50만







후자



수탁자 매출인식 금액(매출세금계산서 발행) 5백



수탁자 수수료 50만원(매출세금계산서 발행) 50만원



위탁자 매입인식(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5백







[답변] 전자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귀사의 소득은 100[500 – 450 + 50]이 되는 것이며, 후자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50[500 – 500 + 50]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위수탁판매인 경우 수탁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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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500-450=50만원

후자는 500-500+50=50만원



위수탁계약일 경우 수탁자가 수수료부분만 매출인식을 해야하는데

당사가 수탁자가 매출인식을 했기때문에 여쭤보는거예요



전자의경우 매출 5백을 수탁자가 잡고 위탁자한테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후자의경우는 위탁자가 전자방법은 수수료가 상계되어있어서 부가세법상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꼭 수수료 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회사는 전자나 후자나 50만원 남는건 같은데 후자방법이 맞다고 위탁자쪽에서 그러는데 부가세법상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10-02 오후 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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