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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서 통상임금 답변 만족도
spine***   2015-10-01 오전 10:4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8
퇴직금계산할때 원칙은 평균임금으로산정하되 통상임금으로계산했을대 더크면 통상임금으로계산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요

기본급1,500,000/식대100,000 이렇게 매달동일하게 지급이되었습니다

여기서식대는 전직원에게 지급되는것이며, 출근여부와상관없이 매달나가고있는건데

통상임금을산정할때 이식대를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니면 복리성격이기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0-01 오후 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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