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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0***   2015-10-01 오전 1:3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8
추석선물로 선물세트를(단가:십만원) 구매후 종업원들에게 나눠준 후 선물세트매입분은 매입공제 받고 직원들한테는 근로소득으로 아래와같이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선물세트 구입시:

복리후생비   100,000/  보통예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직원들한테 지급시:

상여 100,000/ 복리후생비 100,000

 
 
 
전문가 답변 2015-10-01 오후 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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