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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의 현물 회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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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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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오후 8:41: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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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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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제공하는 A업체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시가 90,000,000원의 토지 보유자 B가 A업체에 주택건립을 의뢰하였으나, 건물 완공 후 B는 대금 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A업체에게 대금을 완공된 건물로 지급하였습니다.(주택가액은 토지 가액 포함 290,000,000원이며 전용면적 85m²미만 규모. A업체는 이 건물을 직원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 임)
1. A업체는 건설용역가액을 매출신고하고 인건비 및 자재 등 제반비용을 공사원가처리 후 현물 회수하여 취득하는 건물(토지 포함)가액 290,000,000원을 고정자산처리하고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매출신고를 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주택이므로 면세계산서 발행을 하면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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