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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swle***   2015-09-30 오후 4:1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1
올해 임원퇴직금중간정산을 연봉제로 전환해서 하려고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시 중간정산 요청서를 임원은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총결의사항인가요?



2. 퇴직금한도 = 2011년 퇴직했다고 가정시 정관상 퇴직금 + 2012년 이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임원퇴직금 한도(세법상)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3. 퇴직금한도 = 2011년 퇴직했다고 가정시 정관상 퇴직금 + 2012년 이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임원퇴직금 한도(세법상) 이렇게 한도를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2011년 퇴직가정시 퇴직금의 경우 정관상 10년이하근속시 3배수, 10년초과 근속시 5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퇴직기준은 10년째라 3배수를 적용해 하는것인지 아니면 2015년 현재 10년 초과 근무이므로 5배수를 하고 2011년까지의 년수(10년)을 2015년까지의 년수(15년)으로 나눠서 안분계산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평균임금이 100일때 100 X 3 이 맞나요? 아니면 100 X 5 X 10/15이 맞나요?



4.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정관에 또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회사 사정에 의해 분할 지급을 한다는 주총, 이사회 결의서가 있으면 분할지급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10-01 오후 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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