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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dh***   2015-09-30 오후 4:1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0
위수탁 계약건과 비슷



당사는 수탁자 이며 위탁자한테 판권을 받아 판권을 유통시킴



당사는 수수료만 매출을 인식해야하는데 판권유통매출을 모두 매출 인식함



그리고 위탁자한테 당사 수수료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위탁자한테 돈을 지급함



근데 위탁자가 다시 연락이 와서 수수료부분을 제외하면안된다고 함

위탁자는 우리가 매출인식금액과 동일하게 매출 인식을 해야한다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금액과 동일하게 발행해서 당사한테 세금계산서를 줌, 그리고 당사한테 용역수수료만큼 발행해달라고 함



전자나 후자나 주고받는금액은 동일한테 왜 후자방법을 택해야하는지 이유를 알고싶어요





전자



수탁자 매출 인식 금액(매출세금계산서발행) 5백

수탁자 수수료 50만원

위탁자 매입인식(매입세금계산서받음) 4백50만





후자

수탁자 매출인식 금액(매출세금계산서 발행) 5백

수탁자 수수료 50만원(매출세금계산서 발행) 50만원

위탁자 매입인식(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5백













 
 
 
전문가 답변 2015-10-01 오후 1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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