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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비 매각 대금 일부 미회수 답변 만족도
idae***   2015-09-30 오후 2:4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안녕하십니까 해외설비 매각 대금 중

일부 미회수 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해외업체로 지난 13년 구매한 설비를 재매각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의 재매각 조건인 구매대금의 40%)



해외 도착 후 업체가 설비 상태를 검토하였으며,

이후 재매각 대상이었던 설비 부품 분실의 사유로 미수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인보이스 발행한 미수금(매각대금)과 실제 입금 받은 금액(선수금)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실 혹은 잡손실로 처리 가능한지, 세법상 이슈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1 오후 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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