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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대료수입 답변 만족도
merry***   2015-09-30 오후 1:3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업용 오피스텔을 보유중입니다.(13평)

내부는 주택용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번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고

사업장 주소는 오피스텔 주소로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출퇴근 때문에

직장 근처에 월세로 살고 있고

주말에 오피스텔에서 번역업을 하는 2 job을 생각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않아

현재는 번역업의 수입이 전혀 없고

오피스텔 사용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고려해야할 점이 알고 싶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2.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번역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3. 임대를 해도 굳이 업종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임대 소득과 관련한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4.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본 업인 번역업의 수입은 없고 임대업 소득만 있는데

    과세표준명세의 (30)수입금액제외 칸에 임대수입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1 오전 1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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