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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겸업사업자 전환후 자산매각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5-09-30 오후 1:0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3
개인 면세사업자였던 병원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과세 겸업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2월 1일자로..



그런데 2015년 9월에 의료기구를 매각하였습니다. 2011년에 구입한 의료기구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01 오전 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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