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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지급 답변 만족도
spine***   2015-09-29 오후 5:1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4
당사는 일본의 기업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해야합니다.



한일조세조약에 의해 10%를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지급해야하는 총 사용료가 100,000엔일 경우



1) 10%인 10,000엔을 원천징수후 90,000엔을 일본의기업에게 송금하고

9,090엔 기타소득세 910엔의 가치만큼 원화로 지방소득세 신고



2) 11% 11,000엔을 원천징수 후 89,000엔을 일본의기업에게 송금하고

10,000엔 기타소득세 1,000엔의 가치만큼 원화로 지방소득세 신고



둘중에 어느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30 오전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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