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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지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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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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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9 오후 5:12: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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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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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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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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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일본의 기업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해야합니다.
한일조세조약에 의해 10%를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지급해야하는 총 사용료가 100,000엔일 경우
1) 10%인 10,000엔을 원천징수후 90,000엔을 일본의기업에게 송금하고
9,090엔 기타소득세 910엔의 가치만큼 원화로 지방소득세 신고
2) 11% 11,000엔을 원천징수 후 89,000엔을 일본의기업에게 송금하고
10,000엔 기타소득세 1,000엔의 가치만큼 원화로 지방소득세 신고
둘중에 어느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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