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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사용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sky2***   2015-09-25 오후 3:4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1. 대표자및 직원6명의 인원으로 제품조립을 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직원이 사용한 경비는  

    제조경비로 처리하고 대표가 사용하는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2. 7월에 설립을 한 신생개인사업자로써 공장임대보증금을 대표자님이 지불하시고

    공장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보증금회계처리시 자본금으로해야할지 아니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해야되나요?



3.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명의 카드로 공장직원들이 소모품및 식대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용분은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4. 사업자용계좌가 아닌 대표자명의 개좌를 사용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9-26 오전 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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