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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지원 사업참여시 발생한 금액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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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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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오전 8:24: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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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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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중
홈페이지제작과 카다로그제작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의 프로그램 진행시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수행업체를 선택함에 따라 대금의 30%만
수행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수행업체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수행업체에서 진행대금인 \2,8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그중 \840,000원을
사업자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대금 \1,960,000은 수행업체에서 보조금지원신청을하여
받게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업자측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대금의 미지급분에대한
\1,960,000원에 회계처리를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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