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지원 사업참여시 발생한 금액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sky2***   2015-09-25 오전 8:2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중



홈페이지제작과 카다로그제작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의 프로그램 진행시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수행업체를 선택함에 따라 대금의 30%만



수행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수행업체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수행업체에서 진행대금인 \2,8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그중 \840,000원을



사업자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대금 \1,960,000은 수행업체에서 보조금지원신청을하여



받게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업자측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대금의 미지급분에대한



\1,960,000원에 회계처리를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26 오전 9:41: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