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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합니다(폐업시 고정자산) 답변 만족도
pure***   2015-09-25 오전 8:1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9


재질문합니다.



비품 중 건별 취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폐업시 자산에 간주부가세는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취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긴한데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매입으로 인한 부가세공제를 받았었거든요.. 이럴경우에도 답변 주신 사항이 유효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9-26 오전 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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