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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문의 답변 만족도
kj***   2015-09-24 오후 6:3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당사는건설업입니다.(세무서.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상태)



(아파트,오피스텔) 을 2011년에 지었으나 (85이하.주거용,공시지가1억이하,수도권임)



미분양 물건은..현재..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고 부가세는 면세매출로 신고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 합산배제 신고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 구청확인결과 2011년 11/23 건축용도 변경신청서를 내었다고 합니다. (준공년도2011년)



=> 합산배제 사유중..미분양 주택 사유에 해당이되어 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 구청에



각각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2. 미분양주택사유의.. 사용승인(검사일) 일의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3. 미분양 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전제하에..



5년이 지나면..세무서.구청에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해야하는지요?



하지않으면..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4. 5년경과후 구청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안내문을 보면 의무임대기간



5년 10년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가산세가 나온다는데..



애초에 분양하기위해 지은건물이 팔리지않아 임시로 임대를 주고있고..언제든지 매매가



될수있는데..비과세 혜택받았던 부분이 과세로 전환되어 가산세까지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9-25 오후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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