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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후 미지급세금으로 미처리 법인세 납부시 답변 만족도
opecons***   2015-09-24 오후 4:5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8
전년도 법인결산 후 법인세등을 미지급세금으로 계상이 되지 않아서

당해년도에 1월 1일자로 전년도 법인세를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납부일에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일에 법인세등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될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25 오전 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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