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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시 회사부담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angdoh***   2015-09-24 오전 10:1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8
반갑습니다 법인차량이 사고가 나서 8:2 과실이 나왔습니다



총 수리비가 \1,025,000이 나왔고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가 \1,127,500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이 \205,000이 나왔고 부가세 까지 총 307,500을 부담해야합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차변 ) 차량유지비 205,000     대변 ) 미지급금 307,500

    

차변 ) 부가세대급금 102,5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량이기 때문에 이럴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매입불공제로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25 오전 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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