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회사차량 사고시 회사부담분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
|
|
kangdoh*** |
 |
2015-09-24 오전 10:17:1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68 |
|
|
|
반갑습니다 법인차량이 사고가 나서 8:2 과실이 나왔습니다
총 수리비가 \1,025,000이 나왔고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가 \1,127,500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이 \205,000이 나왔고 부가세 까지 총 307,500을 부담해야합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차변 ) 차량유지비 205,000 대변 ) 미지급금 307,500
차변 ) 부가세대급금 102,5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량이기 때문에 이럴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매입불공제로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