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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goblin***   2015-09-24 오전 10:0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우리 사업장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시 세미나와 관광으로 이루어지는 건이 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14년 행사비(판관비)로 처리했던 총금액을 행사비(판관비)와 접대비로 안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총 행사비 100,000,000원 이었던 것을

행사비 70,000,000원, 접대비 30,000,000원으로 안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데..

이것에 관련된 가산세 종류와 금액수정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혹시 서식이 있다면 첨부로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손금불산입 30,000,000(기타사외유출) 맞나요??

이 30,000,000원은 법인카드로 결제 10,000,000원, 현금결제 20,000,000이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25 오전 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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