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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증자 장부 미반영분 사후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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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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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오후 8:37: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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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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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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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본금 1,765,000,000원
2013년 자본금증자 1,775,000,000원(재무제표신고금액: 1,765,000,000/자본금증자 10,000,000누락)
2013년 12월말 법인세 신고시 6월말 결산법인으로 변경신고
2014년1월 ~ 6월 법인세 신고시 1,765,000,000 신고됨
2014년7월 ~2015.6월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 누락된 사실을 알게됨
질문1) 2013년도 자본금증자분 결산누락
보통예금으로 자본금 입금된건 없고 자본금자 증자되었음
이럴때 회계처리는?
질문2) 2013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종전에 변경사항이 없다고 하면 미제출하였음
증자분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문4) 2015년 6월 법인세 신고시 결산반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5) 2015년 6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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