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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yh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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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오후 12: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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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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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귀찮게해서요. ^^;;
답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궁금한게 생기네요.
제가 잘 몰라서요..
국세청 자료실 2004.6.18 일자에 올라온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의 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아래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공급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세액공제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소매업
2.음식점업
3.숙박업
4.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함.)
4.번은 보면, 오직 전세버스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주신 답변에 의하면
시내.시외버스 등 면세사업을 제외하고는 항공기,고속철도 등 과세라고 하셨고, 법인카드로 결제시 매입세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부가세는 공급가의 10% 인데,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VAT 로 표기되지 않고 그냥 TAX 로 10% 가 아닌 어떤 일정 금액이 부과되더라구요.
과세에 해당하는 일반 기차요금 영수증에도 부가세가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구요...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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