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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축 계정과목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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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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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오후 5:47: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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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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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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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축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15.3.27 지급 : 경계복원 지적측량 - 대한지적공사 :1,009,000원, 부가세 100,900원
15.6.11 지급 :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비용 계약금(30%) : 4,050,000, 부가세 405,000원
이 경우 공급가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하고 부가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급수수료로 계정을 넣어서 부가세 신고를 해서요.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는 작성하지 않고요.
지금 계정만 건설중인 자산으로 변경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감가상각명세서를 작성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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