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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본사와의 송금 건 분개처리 질의 답변 만족도
eaho***   2015-09-23 오후 5:3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창업을 하게되어 현재 매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사에서 사무실 임대료, 비품구매료. 직원 급여등을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음에도, 9월까지는 본사에서 필요 자금을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하는지 궁금합니다.



7월/8월 건물관리비 세금계산서는 법인명의로 9월 10일에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비는 본사에서 대표님 명의로 입급을 하여 대표님이 8월 15일에 지급하였습니다.



2달분을 대표님이 지급할 날 (8월 15일)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명의로 건물관리비 세금계산서가 발급(9월 15일)되었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상환의무는모르겠습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각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24 오전 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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