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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je1***   2015-09-23 오후 2:5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75
회사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설치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각각 발행이 되었어요



1.1기확정 신고시에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처리했는데 부가세 신고시에는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기계장치로 신고했습니다.

혹시 기타감가상각자산으로 신고했어야 하는가요?ㅠ 이번에는 완료가 되어서 기계장치로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1기확정때 잘못신고한 건가요?



2.기계는 수입한거라 입항료 운송료 등 제비용도 다 기계장치로 계정처리 했는데 세금계산서 받은 건입니다.

이 비용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기계장치로 넣는건가요?

그리고 1기확정때 건물취득한게 있어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건물로 기재해서 신고했는데요 7월에 법무사 비용이 들어갔어요~이십만원정도~등기수수료 입니다. 이 비용도 포함해서 건물계정으로 올렸어요. 그럼 이것도 이번 신고시 건물로 기재해서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5-09-24 오전 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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