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의 차량 구입 답변 만족도
tmf***   2015-09-23 오후 2:5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7


법인이 이번에 차량 가액 5천만원 정도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중 2천여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3천 만원은 캐피탈을 끼고 구입하여



매월 이자와 차량 액을 지불합니다.



1. 이럴때 캐피탈에 매월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2. 경비 인정을 못 받는 것인지요?



3. 이렇게 나가는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4. 아니면 수수료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 불산입 처리를 하는 것인지요?



5. 이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대도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 불산입



하는 것인지요?



6. 만약 손금 불산입 된다면 손금 불산입 된 차량가액. 감가상각비, 유류대 등의

  

   소득처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8월 17일자 발행 세무사 신문에 보면 공평과세 중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과세 합리화 법령이 신설 되었는데요



경차, 승하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관련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1.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등 일정요건



   1)임. 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16년도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



   2)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3)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 경비율만큼 인정



      * 업무용 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사용거리

      * 입증방법(예시) :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등



     (ii) 기업. 사업자 로고 (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인정

2.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i)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ii)(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 (적용대상) 모든 법인 및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 16년은 직전연도('15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적용



@ (소득처분) 법인 소유 업무용 승인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위의 세정에 관한 질문



1. (ii)기업, 사업자 로고를 부착시 모든 승용차의 비용 모두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부착만 하면 모두 인정되나요?



2. 마지막 소득처분 내용에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등 관련비용이 손금  

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은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09-24 오전 5:34: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