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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yamil***   2015-09-23 오후 2:2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2014년 1월 31일 놀이터공사비용으로 놀이터회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세금계산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놀이터회사는 2014년 1월 세금신고를 했고요..

2015년 9월 다음주 구청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이 놀이터공사비용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내역확인이 가능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놀이터회사에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신고한 내역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주에 감사가 나오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24 오전 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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