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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ki***   2015-09-23 오후 12:3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0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있어 질문드립니다.



과세면세사업자이구요.



저희회사 업태중 수의업(산업동물) (산업동물ex) 소,돼지...)이 있는데요.



산업동물을 수술하고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색을해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에 영35조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산업동물같은경우는 어느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거면 면세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내용은있는데 적절한 증빙을 할 수 있는게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24 오전 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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