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출문의 재질의 답변 만족도
spine***   2015-09-23 오전 10:0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5
외국여행객을 대상으로한 여행알선수수료의 영세율적용에 관련해서 재질의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라고 답변 받았는데요.

해당답변에 따르면 산업분류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모든 여행사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없다는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세율적용과 관련하여



"일반여행사가 외국여행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외국인관광 알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영세율과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24 오전 9:14: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