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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만족도
tmf***   2015-09-23 오전 9:3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특허기술 양도 계약을 20억에 하고



음식물 처리 법인 업체를 인수하기로 하고 10억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중 특허기술에 대한 20억중 계약금으로 현금 1억 6백을 받았고



2억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건이 상대편 부도로 인해 계약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허권도 계약금만 받고 양도를 해서 특허권은 부도된 법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현재 특허권의 반환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계약서 항목에 계약금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돌려주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계약의 불이행으로 해지된 상태) 현금 1억 6백과 어음 2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24 오전 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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