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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85 답변과 부가가치세법 12조 (면세) 6항에 관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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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yh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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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오전 10:17: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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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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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5 답변에 의하면 고속철도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을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가세법 12 조 (면세) 6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 여객운송영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은 면세란 말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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