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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또는 폐업 답변 만족도
onix0***   2015-09-22 오후 4:4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A회사 : 매출액 9월 현재 60억(작년 75억원) / 자본금 1억5천(30,000주) /당기순이익: 2억1천/ 중소기업(비상장)



B회사 : 매출액 9월 현재 1억6천(작년 3억6천)/ 당기순이익: 작년 1억1천만원 / 자본금 500만원(1,000주) /중소기업(비상장)



현상황 : A회사의 경영실권자(최대주주)가 B회사의 경영실권자(최대 주주)로 있음.

B회사의 존속할 이유가 없어져서 현재 B회사의 전 주식을 매매 후 합병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폐업도 고려중



* A회사가 B회사의 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1) B회사가 A회사에게 주식을 팔때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주식 가격)

2) 매매시 추가되는 세금 적용사항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만 있는건가요?)

3) 양도세의 경우 내년에 중소기업은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한다는데 맞는지?

4) 매매시의 세무 처리 유의사항

5) 각 회사가 매매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회사가 B회사가 흡수합병하는 경우



1) 합병에 따른 세금이 적용사항은?

2) 세금이 있다면 무엇이며 금액 산정이 어떻게 하는지? (대략 금액이라도..)

3) 각 회사의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데 평가하는 비율이 있는지..

4) 합병후 회계처리는 대략 어떻게 해야하는지?

5) 합병시 세무처리 유의사항은?



* B회사 폐업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2) 세무조사 여부



세가지 중 어떤 안으로 해야 가장 세금이 적고 효과적일지요?



세금이 적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존속을 굳이 할 필요없다면 폐업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폐업을 얘기하시니 세무조사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더 나올거 같다고 하는데요.

합병시에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B회사의 채무는 없는 상황 입니다. 받을돈만 있습니다.

세금납부도 전부 했구 2014년 2월 설립된 회사입니다.



비상장이고 굳이 합병한다고해도 시너지 효과도 없을거 같은데...

내년에 매매 양도세가 중소기업도 20%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리 금년에 진행하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굳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면 더 두과정을 거치는것보다는 폐업을 고려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



 
 
 
전문가 답변 2015-09-23 오후 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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