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청산 및 인수 답변 만족도
jsun8***   2015-09-22 오후 3:5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8
안녕하십니까...

정말 애매한 내용이라 이미 절차는 진행이 되었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몰라서 질문합니다.



내용)



미현화학(저희회사)

A- 엘지화학 (저희회사매출거래처 매출 비중100%)

B- DK화학(엘지화학 외주 거래처--부도)

C- GH화정(DK화학 외주업체)



C 업체는 B에게 외주를 받아 조립하여 다시 납품하는형태이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부도가 난 것을 뒤에 알게 되었고 B는 A에게 납품하여 대금을 정산하여 왓습니다.

B가 부도가 나므로 C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A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A는 B의 회사에 기계 및 자재인수를 하고 C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B와 A는 인수약정서를 작성하고 C와 채무인수증서(변제)를 교부하였습니다.

인수약정서를 체결하고 채무인수를 하려고 한 이유는 B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기술을 그대로 인계받아 판매해서 그 이익을 증대하기위함입니다.



질문1)

이때 A가 B의 고정자산(설비)와 자재 인수금액은 4천만원이고 채무인수금액은 1억입니다.

이때 회계처리(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직접적인 납품 거래처가 아닌데 주거래처의 채권.채무를 이행할수 있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23 오전 6:44: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