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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문의 답변 만족도
swan***   2015-09-22 오후 3:0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저희회사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근로자 0.65% + 사업주 0.6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150인 미만 기업) 0.25%

  

=> 근로자 0.65% + 사업주 0.90% = 1.55%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모든직원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이 0.65%를 예수금으로 처리 후



10일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해왔는데...



고용보험 고지산출내역을 보니..



어떤사람은 1.55%가 아닌 0.25%(사업주부담금)로 계산이 되어있어



주민번호를 보니 60세 이상 근로자인거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60세이상 근로자 급여계산시 0.65% 예수한거가 잘못되었다는건데..



제가 잘못한건지 아님 나이상관없이 모든근로자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 0.65%를 떼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존에서는 나이상관없이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료가 입력되던데...
 
 
 
전문가 답변 2015-09-23 오전 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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