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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입금관련 답변 만족도
coco***   2015-09-22 오전 11:3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법인통장으로 대표자가 일정금액의 돈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한후

매달 이자목적으로 차입금의 1%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사적으로 쓴 차용증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받은 이자에 대하여 대표자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9-23 오전 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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