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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도기준 지급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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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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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오전 11:19: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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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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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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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공사기간 : 2014.10.15-2014.12.31
계약금 506,000,000
선급금: 101,200,000
기성: 공사진척에 따른 월기성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
1. 2014.12/6 4억6천 (결제 12/6)
2. 2015.1.16 133,740,000 (결제 3/26)
3. 2015.4.24 110,000,000 (결제 4/28)
4. 2015.4.7 132,000,000 (결제 4/8)
질문사항
1. 계약내용의 경우 완성도기준 지급인지요?
2. 과세관청에선 완성도기준으로 볼수 없다고 위 2번 금액을 환급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공사기간은 3개월 단기공사인데 실지로 문제가 생겨 2015.9월현재 아직까지 미공사상태입니다. 이경우 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3.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령한다면 준공일에 맞춰서 불공된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공제가능한지고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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