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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승계 받은 자산 누락 매각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6549***   2015-09-22 오전 9:3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파트 분양 하는 시행사입니다.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를 A라는 회사에게 무상 승계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청의 취득세 신고시 건축비등이 확실치 않아 구청에서 잡아준 기준싯가 12억원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장부상 모델하우스의 자산은 누락된 상태로 결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등의 존치기간 연장이 저희 회사로서는 연장이 되지 않아

다른  B라는 법인으로(특수관계) 또 다시 무상 승계되어 B라는 법인에서 현재의

기준싯가로 취측세 신고를 하고 현재 사용중입니다.



1)질문 : 당초 A라는 회사에서 무상 승계 받은 모델하우스의 자산누락의 회계처리?



2)질문:  B라는 회사에게 다시 무상 승계 하였을 경우 당사의 회계처리 ?



3)질문: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무상으로 승계 받은 B회사의 회계처리?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23 오전 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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