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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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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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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오전 10:40: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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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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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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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신축하여 임대할 예정인데요.
경계복원 지적측량 - 대한지적공사 :1,009,000원, 부가세 100,900원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비용 계약금(30%) : 4,050,000, 부가세 405,000원
배수인허가 비용 : 800,000, 부가세 80,000원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 81,000
공장건축으로 인한 도로 점용료[구세외,차량출입시설, 1639-4번지 앞 도로] 192,940원
신축공사 계약금 : 95,900,000원, 부가세 9,590,000원
상하수도 신설 공사비 및 분담금 : 6,786,030원
그동안 건축관련해서 쓴 내역들입니다.
1. 등록면허세나 도로 점용료의 경우 전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등록하고, 부가세는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2. 부가세 신고할 때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은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매번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때마다 신고를 할텐데 나중에 건물로 돌렸을 때는 부가세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설계 및 감리비용, 신축공사 비용같은 경우 중도금,잔금을 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될까요?
4. 건설중인 자산은 고정자산등록,감가상각을 안하는게 맞나요?
나중에 건물계정으로 돌릴 때 자산등록하고, 감가상각하면 될까요?
5. 공장건축 비용 중 일부는 차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때 회계처리 방법이
1) 차입하여 돈을 지급한 경우(중도금,잔금)
건설중인 자산 / 단기(장기) 차입금
2) 이자낼 때
이자비용 /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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