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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문 입니다.(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yomij***   2015-09-21 오전 9:0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9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근데 임원의 자발적으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동 포기액을 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포기액을 포함한 퇴직금을 손금처리하거나 원천징수한다..관세청은 인건비에 대한세금 (원천징수세액)은 포기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인건비를 포기하더라고 포기한 인건비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09-22 오전 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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